車사고 운전자 10명 중 8명 "내가 피해자" 주장
車사고 운전자 10명 중 8명 "내가 피해자" 주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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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과실비율·사실관계 인식 커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청구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유형으로는 차로변경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과실비율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심의를 청구한 사고 당사자 82.8%로 집계됐다. 특히 55.7%는 본인은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는 서로가 다른 사고라는 주장하는 경우도 81.5%다.

실제 A차량은 “B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사고로 30대70”이라고 주장한 반면, B차량은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며 부딪힌 사고로 50대50”을 주장했다.

분쟁이 많은 사고 유형으로는 차로변경이 2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없는 교차로(6.5%) △동시 차로변경(5.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을 수용하고 사고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한 비율은 91.4%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소송 대체 수단으로써 운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손해보험사 14곳, 공제사업자 6곳 등 총 20곳이 참여하며, 심의위원 50명(변호사 위촉)으로 구성됐다.

최근 5년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청구는 2017년 6만1400여건을 시작으로 △2018년 7만5600여건 △2019년 10만2400여건 △2020년 10만4000여건 △2021년 11만3800여건 등 매년 증가세다.

이 밖에 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도 2019~2020년 각각 97.4일, 95.9일이 소요됐지만 지난해 75.2일로 대폭 단축됐다. 법원 민사 소액 1심 확정까지 평균 136.9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61.7일 더 짧은 셈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