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메가시티 도약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동북아 메가시티 도약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4.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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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지난해 8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사진=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경제·생활권을 한데 묶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특별연합)이 탄생했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정부는 특별연합과 협력해 부울경을 동북아 메가시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특별연합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목적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부울경은 지난해 2월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7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고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 발굴과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했다.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에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