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172 민주당 의원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근거조항인 196조를 삭제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이 송치, 혹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각종 영장의 청구도 검찰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긴급체포시 검찰에는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권한만 주어진다.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8월부터 시행된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0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