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박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박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4.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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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형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인지해” 2심 판단 유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토록 압박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6)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70)의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돼 2017년 1월 기소 처리된 지 5년3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다.

앞서 문 전 장관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 외부 인사로 구성)가 삼성합병 시에 반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외에도 국회 국정조사 시 위증혐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 또한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토록 지시해 국민연금 측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끼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 전 본부장에게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관련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2심 판단 후 검찰이 상고하자 문 전 장관과 홍전 본부장도 상고,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다만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형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 2018년 5월,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심리해왔다.

심리에 들어간 후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지만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회피’ 등의 사유를 들어 이번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 2021년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해당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 환송심만 남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