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힘 인천시장 경선후보 안상수 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檢, 국힘 인천시장 경선후보 안상수 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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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A(54)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네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