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신청자 서류 간소화…개정령 입법 예고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 간소화…개정령 입법 예고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4.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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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정보시스템 연계…"이용자 부담 덜 수 있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 정책자금 신청이 한층 간소화된다. 주택금융 이용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복잡했던 절차가 사라지는 셈이다.
  
13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 정책 자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 요건과 재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공공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신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16건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고 공사 측이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 정보자료 형태로 직접 전달받고 공공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신청자들은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다.

또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주택 보증 채무자 관계, 채무 인수 자격 요건 등 금융 이용자에 대한 자료 제공 대상, 자료 등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그동안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ne09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