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 새정부 '부모보험' 도입 화두
“출산·양육 부담 사회가 나누자”… 새정부 '부모보험' 도입 화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4.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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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제안… 국내 여섯 번째 사회보험 가능성
보험료 활용해 출산휴가수당·육아휴직급여 지급… 2025년 시행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눠 갖는 이른바 ‘부모보험’ 도입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 해당 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12개월→18개월)과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 역시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부모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부모보험’ 제도는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복지부가 사회보험 성격의 ‘부모보험’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고용보험 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지난 2001년 육아휴직이 유급화 되면서 이용자 수가 대폭 늘었지만 육아휴직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데다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때문에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전체 취업자 2691만명 중 51.6%(1392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전업주부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조차 없다.

고용보험기금 역시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이 우선이기에 고용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5년부터 부모보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