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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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법인사업자 25일까지 신고·고지 납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등의 피해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10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60만명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법인사업자는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 신고 의무가 없이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기(56만명)보다 4만명 증가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 총 9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사업자 110만명에 대한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다.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이달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실적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 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