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사실상 무산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사실상 무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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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애경 "수용 안해"… 나머지 7개 업체는 '수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지만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2개 기업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9개 기업이 최종 조정안 동의 여부를 전달했는데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두 곳이 동의에 거부했다.

나머지 7개 업체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개된 피해조정 최종안은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이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으로 제시됐다.

최종안에서는 ‘미래 간병비’가 크게 달라졌다. 여기에는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서 정부가 지급한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이런 항목으로 유족이 받은 지원금은 최대 1억원 정도다.

9개 기업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9240억원 수준이다. 가습기살균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옥시는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애경도 수백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옥시 등은 이미 이번 사태로 수천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만큼 더 이상의 비용은 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도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안 수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조정위는 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