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 최대 10억3000만원 포상
금감원,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 최대 10억3000만원 포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4.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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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포상금 지급 기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오는 18일부터 5월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신고자에게 최대 10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특정 의료기관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약 70일간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도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 지난 2월에는 12.4%로 커졌다.

이에 우선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주간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 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특별 신고 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 진행 시 현행 포상금 최대 10억원 외에 추가로 △병원 관계자 최대 3000만원 △브로커 최대 1000만원 △환자 최대 100만원 등의 특별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포상 대상은 신고자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고는 금감원과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국 안과 병원·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국 안과 병원·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급증 관련 보험사기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과잉진료 지양 홍보캠페인 실시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