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달라지는 것] 위치정보 기반사업 '허들' 낮췄다…'허가→등록'
[4월 달라지는 것] 위치정보 기반사업 '허들' 낮췄다…'허가→등록'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4.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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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제품 표시제 도입·‘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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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사업 진입이 보다 쉬워진다. 거래목적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국제 해양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무탄소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심사로 우수성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던 기존 ‘허가제’는 폐지된다.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위치정보 파기 실태 점검 등 규정을 신설해 사후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재제조 제품 표시제를 도입한다. 재제조는 이미 사용한 제품에 대해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기존 성능 이상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이다.

정부는 기존에는 고시로 정한 품목 87개만 재제조로 인정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잘못 인식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을 착수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육·해상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이어받아 사업화를 달성하는 부처 간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 선가 대비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년 중 한 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홍보,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