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은 제77회 식목일이다. 식목일(植木日)은 글자 그대로 나무를 심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1949년 4월 5일 식목일을 공유일로 처음 지정했다.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도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의 관공서, 기업, 학교 등에서 대규모로 나무를 심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주5일제로 인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식목일이 비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이라 불리고 있다.
식목일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조선 성종 때 왕, 세자, 문무백관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원으로 한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이룬 날인 677년 2월 25일(양력 4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다.
세계 최초의 식목 행사는 1872년 4월 1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열렸다. 그 뒤 식목 운동을 주장한 J. S. 모텅의 생일인 3월 22일을 아버데이(Arbor Day)로 정하여 각종 축제를 벌이자 식목일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기후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는 바람에 ‘식목일이 나무를 심기 좋은 시기’라는 말은 무색해진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식목일을 3월 중순으로 옮기는 방안이 한 때 논의된 적도 있었으나 국민정서와 상징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듯하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기온이 계속 상승해서 경북 울진과 봉화에서는 2020년 한 해만 100그루의 금강소나무가 고사했고, 지리산 국립공원 구상나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6,000그루 넘게 고사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무가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는 웃지 못 할 풍경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정치권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각 실천에 나설 때 비로소 기후위기에 따른 공멸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정책 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세계산림의날인 3월 21일부터 식목일인 4월 5일까지를 나무심기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나무 1그루는 이산화탄소 2.5t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배출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무 심기는 단순한 식목행위를 넘어 환경을 지키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숭고한 행위인 것이다.
지구의 사막화 현상을 막고 미세먼지로 오염된 자연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는 산불을 더 자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말까지 22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난 한 해 캐나다 422만㏊, 미국 231만㏊, 이탈리아 16만㏊, 스페인 17만㏊ 등의 산불피해가 보고되었다.
이번 자가용 운전자가 부주의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은 겨울철 지속된 가뭄과 초속 25m가 넘는 강풍, 험준한 산악지형, 거대한 연무 등 최악의 조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소방방재청이 산림, 소방, 군·경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열흘간의 긴 사투를 벌여 다행히 인명피해를 막았고 한울 원자력발전소, 삼척LNG 생산기지, 불영사와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등 주요 국가시설과 문화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2만 707ha라는 역대 최대의 산림피해를 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 강화, 헬기 가동률 향상, 좁은 임도 확장, 전문적인 진화인력 확충, 드론을 활용한 홍보방송과 야간 뒷불감시,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 조성, 나무 가지치기로 나무 간격 넓히기, 산불 발생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각종 산불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큰 산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산불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주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변 산림관리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초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국가전체의 대응역량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국가자원의 총동원체계가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