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종 조정안 11년만에 나왔다(종합)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종 조정안 11년만에 나왔다(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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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3500만원… 피해자 절반 이상 동의시 조정 성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최종안은 앞서 공개된 초안 및 중간 조정안과 내용이 비슷했으나 ‘미래 간병비’가 달라졌다. 조정안은 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 최종안에 따르면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초고도 피해자는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지원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종안에서는 ‘미래 간병비’가 크게 달라졌다. 여기에는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가 요구한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과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서 정부가 지급한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이런 항목으로 유족이 받은 지원금은 최대 1억원 정도다.

피해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조정안 총액은 8000억∼9000억원 수준이다. 별도 계산이 필요한 간병비, 고액 치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정안은 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이에 따라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가운데 3513명이 3개월 내 동의해야 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최종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는 “피해자마다 입장이 모두 다르겠지만,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11년 동안 다들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낼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