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협박 이메일' 40대, 2심도 징역 10개월
'윤영찬 의원 협박 이메일' 40대, 2심도 징역 10개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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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도균 최은주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초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윤 의원에게 발송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에 해당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메일에는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벌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메일과 관련해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이전 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박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