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수수 내달 첫 재판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뇌물수수 내달 첫 재판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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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인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월22일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옛 검찰 동료사이다.

이들은 접대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겨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장이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기소권을 행사한 사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