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꼼수 부리는 병원·의원…보험사는 방어 '총력'
실손보험 꼼수 부리는 병원·의원…보험사는 방어 '총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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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과잉진료 여전…보험료 적자구조 못 벗어나
당국 대대적 정비 예고 "개선 늦을수록 소비자 손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틈새를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병원·의원과 이를 막으려는 보험사 간의 눈치싸움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병원·의원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반면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통한 신고와 고소를 맞대응에 나선 형국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여파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과잉 진료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 조사 결과 2020년 70만2621건으로 집계됐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5522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약 1조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2%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구조를 개선하려고 안간힘이다. 

지난해 12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현재 첫 번째 실무 협의를 끝냈다.

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구조 개선 방안을 위해서는 의료비와 관련한 핵심 부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 더 넓은 개념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던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등 보험 관련 협의체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도 실손보험 기준 정비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등 세부방안 안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병원·의원의 틈새를 노린 과잉진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자체 조사와 신고·고소를 통해 실손보험금 누수 막기에 나섰다.

실제 지난 14일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 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와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부작용이 없다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광고를 했다. 또,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시력 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이밖에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도 조만간 의료법 위반 사안 등을 발견해 보건당국에 신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로 일부 불법 과잉진료 병·의원의 경각심 제고를 기대한다"며 "브로커와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진료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당국의 제도 개선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불법 광고와 보험금에 현혹돼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