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불법 광고' 안과 55곳 보건 당국에 신고
KB손보, '불법 광고' 안과 55곳 보건 당국에 신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3.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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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5곳 행정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KB손보에 따르면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와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또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KB손보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3만9000만건)에 불과한 반면, 청구금액은 7.1%(1035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 전체로 보면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2016년 780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이처럼 백내장 수술은 치료 비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술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

전점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