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의료계와 맞손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의료계와 맞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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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사회 제보 등 불법 의료기관 공동조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A병원은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및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민영보험, 의료계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합동으로 구성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과잉진료 등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