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 보험사, 인권위 시정 권고 수용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 거절 보험사, 인권위 시정 권고 수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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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업무 관리 강화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도 개선 등 시정을 권고한 결과, 권고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자녀는 B보험회사에 A씨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A씨가 낮은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A씨가 가입하려 한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 절차를 진행해 인수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B보험회사 측은 A씨가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장도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회신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