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등교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로 등교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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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이 학생이 원격수업을 받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코로나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대체 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 관련이 없다.  중간, 기말고사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곤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 가능한 때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3월14일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현재는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있다. 

다만 3월14일 이후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받도록 권고된다. 

한편 교육부는 새 학기 진단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등교 전 선제적으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다. 학생들은 진단키트 검사 후 그 결과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중 하나에 응답하면 된다. 

교육부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며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 연락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