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서만 구매 가능
3월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서만 구매 가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2.28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연장
약국 문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약국 문에 자가검사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3월 말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1회 최대 5개 구매 등의 조치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5일까지였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해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다.

□ 이에 따라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3월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