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정산 기간 대폭 단축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정산 기간 대폭 단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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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전문인력 인사교류로 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올해부터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2020년 이후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해 양 공단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간 약 120만건(약 200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지급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기존 178개 지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 집중화 시범운영 중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력 효율화와 현장 업무 감소 등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5개 지역본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