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슬롯·운수권 반납 조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슬롯·운수권 반납 조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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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노선 각각 26개, 14개 경쟁제한 판단
해외심사 종결·주식 취득 후 구조·행태적 조치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국내 대형항공사(FSC) 간 기업결합 결정은 사상 처음이다.

공정위는 22일 양사가 가진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SC에 내려진 구조적 조치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중복노선은 총 119개다. 여기엔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LCC) 계열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노선도 포함됐다. 이 중 중첩되는 여객노선만 국제선이 65개, 국내선은 22개다.

공정위는 국제선 중복 노선 65개 중 26개, 국내선 중복 노선 22개중 14개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내외 화물노선과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제선 시장에 대해 왕복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중단거리 노선은 1회 경유편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았다.

공정위가 국제선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곳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일본 1개, 동남아 6개, 호주 시드니·괌 3개다. 일본 노선은 부산-나고야 노선의 경우 양사만 운항해 결합 후 완전독점 노선인 점이 고려돼 경쟁제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선은 출발-도착 도시 간 시장으로 획정하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 등을 고려해 왕복이 아닌 편도 노선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국내선에서 경쟁제한성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한 곳은 제주-청주·김포·진주·광주·부산·여수·울산 등 제주노선 14개다.

공정위는 이를 대상으로 양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과 국제선 조치 대상 26개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의 반납을 의무화한다. 슬롯, 운수권 반납·이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공정위가 이들 노선에 대해 부과하는 구조적 조치는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와 함께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도 부과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 불확실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모든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조·행태적 조치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안에 포함된 구조적 조치의 효과는 앞으로 항공업계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정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해외 경쟁당국 심사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전원회의)을 거쳐 시정조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의 국제선별 합산 점유율은 △미주 78∼100% △유럽 69∼100% △중국 65∼100% △동남아 66∼100% △대양주·몽골·우즈베키스탄 62∼96%다. 국내선은 제주도와 도시별 총 점유율은 60∼100%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