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교육청 항소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교육청 항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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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9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3개 특성화중에 대해 이들 학교를 계속 특성화중으로 운영할지 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체육중만 특성화중으로 재지정하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평가 미달로 2021년부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도 반영됐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20일 두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 소송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날 학교 측 손을 들어준 판결로 1심을 마무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2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한 판결이다.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