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룸도 방 3개 될 수 있다
[기고] 원룸도 방 3개 될 수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2.0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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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제 방 3개 원룸도 지을 수 있게 됐다. 

보통 현장에서 쓰리룸이라고 하면 방 2개, 거실 1개 구조의 소형주택을 일컫는 말이고, 투룸이라고 하면 방 1개, 거실 1개, 원룸이라고 하면 방 겸 거실 1개 구조다. 정확하게 따지면 쓰리룸은 방 3개가 아닌 방 2개인 것인데 이제 방 3개가 가능하게 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까지로 넓히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원룸형 도시행생활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되면서 거실과 방 2개까지만 겨우 가능해서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에 아쉬움이 많았다.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아파트 입주물량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방 3개 빌라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타성기간이 짧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주면 사업성이 좋아진 민간건축업자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빠른 기간 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방 3개짜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면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 2개 이상인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방 3개짜리 주택 수도 늘려야 하고 과밀화 부작용도 막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쓰리룸 인기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런 작은 정책변화로 시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MB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로 구분된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이고 욕실, 부엌을 설치하며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30㎡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투룸, 쓰리룸이 가능한 것이다. 30㎡ 이상이면 50㎡까지 2룸 이상이 가능한데 60㎡으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82.5㎡ 방 3개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와 무엇이 다를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진 소형주택이다. 가장 큰 핵심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0.1~0.5대로 대폭 완화했다. 그 외 주택법의 감리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듯 주차장 등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의미는 주차장 만들 자리를 건축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짓는 주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성도 좋아지니 보다 적극적으로 건축에 임하면서 주택공급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눈높이가 높아진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59㎡라도 새 빌라가 아닌 새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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