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판단 있으면 ‘밀접접촉 학생’도 PCR검사 받는다
학교장 판단 있으면 ‘밀접접촉 학생’도 PCR검사 받는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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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학교장이 검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을 추가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은 15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PCR검사의 우선순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일 고위험군 위주의 새 검사 체계를 시행하며 우선 검사 대상자는 PCR검사를, 그 외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를 받도록 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역학 연관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자 등이다.

학교장 판단이 들어간 밀접접촉 학생도 여기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내 밀접접촉자 중 학교장이 PCR검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은 검사요청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로 가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21일부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