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교육감 9일 첫 재판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서울교육감 9일 첫 재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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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를 조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 등 선거법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부당한 방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4개월가량 수사한 뒤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같은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