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5차 공판서 "용역 대금 증액 사실 안 알려" 주장 나와
교보생명 풋옵션 5차 공판서 "용역 대금 증액 사실 안 알려" 주장 나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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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 회계사 증인 출석해 거론…"대표이사 승인도 없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보생명 풋옵션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관련 발언들이 관심을 모은다. 

이날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씨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계약 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 B씨는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 등 심리요청서를 심의하고 독립성과 위험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 전 위험평가 시 용역 대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용역 대금을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용역 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요한 용역계약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고인이 발행한 가치평가 보고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합의된 절차'에 의한 보고서이며,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 등 심리요청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치평가 보고업무가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필요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는 심리요청서 검토 당시 피고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표지와 유의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한 후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가 어펄마캐피탈의 풋옵션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삼덕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삼덕이 어펄마캐피탈에 교보생명의 기초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어펄마 측은 교보생명에 어떠한 자료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3월17일로 예정됐다.

한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