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양주 채석장 붕괴 3일째 '실종자 수색 범위' 확대
삼표 양주 채석장 붕괴 3일째 '실종자 수색 범위'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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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경찰, '굴착기·구조견' 등 투입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소방 당국과 경찰이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현장에 굴착기와 구조견 등을 투입한다.

31일 양주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소방과 경찰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현장 실종자 수색 범위를 넓힌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현장에 굴착기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사고 지점 서쪽 30m 구간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무너진 토사량이 많아 중장비로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추가 붕괴 가능성도 여전해 수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며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한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요청했고, 삼표산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산업 현장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