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병행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병행
  • 이종범 기자
  • 승인 2022.01.29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설 연휴 시작인 29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자는 정최소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현행 PCR 검사나, 정확도는 낮지만 몇 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체계 혼란을 대비해 오는 2월 2일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받게 된다.

자가검사키트는 29일부터 2월 2일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배포한다. 2월 3일 이후에는 무료로 배포 받아 집에서 검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또 설 연휴가 끝나면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일반국민은 2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의원 115개, 병원 150개, 종합병원 166개)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부터 이 검사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동네 병·의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2월 3일부터 실시한다.

새 검사체계에서는 △ 60세 이상 고령자 △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해 먼저 PCR 검사를 받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5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종범 기자

baramss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