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TV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28일 심문
'4자 TV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28일 심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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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허 후보는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만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TV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만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상파 방송3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했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해당 토론은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토론이라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6일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지상파 방송3사는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