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간제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진주시, 기간제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1.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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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위해 녹지·공원·가로수 근무자 62명 대상 교육
기간제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진주시
기간제근로자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7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녹지·공원·가로수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0명과 2022년도 1차 채용 기간제근로자 52명에 대하여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민의 안전과 안전관리자의 중대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사고예방 교육을 비롯해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 그리고 공원관리과 백승만 과장의 공원관리과 작업 현장의 주요 작업 안전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작업장 안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기계톱, 예초기 등의 도구 사용이 잦은 공원관리과 기간제근로자 근무 특성상 도구사용법 숙지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공원관리과장은 “추운 날 업무를 하는 만큼 건강관리와 상시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과 진주시의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1년 1월26일 공포되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