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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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