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산물 가격하락분 손실 100% 보전
익산시, 농산물 가격하락분 손실 100% 보전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2.0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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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100% 보전한다.

시는 26일 해당 농가에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최저가격 지원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전북도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시가 시비 10%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100%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기후 변화, 농산물 수입 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조례’를 개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도에 지급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대상은 출하된 노지감자, 생강, 대파 42.2t이며, 가격하락분 86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에도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순차적으로 받고 최저가격보장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지역농협(원협),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차액 지원폭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