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효도하세요
[독자투고]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효도하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22.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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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우 부여소방서 사비119안전센터장 
 

이제는 밖을 나가기 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챙기고, 마스크를 쓰며 대화하는 것이 당연함을 느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크게 변했음을 느끼게 된다.  

곧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설 명절이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도 코로나19로 따뜻하고 넉넉한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설 명절 고향 집 방문이 어렵다면 조금 특별한 선물에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건 어떨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 화재의 발생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에서 나온다. 시간대별 사망 비율은 오전 0~6시 취약시간대가 가장 높다.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 못하거나 초기 진화가 지체되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택 화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으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화재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화재 예방의 시작이다. 

올해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작은 소방관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이환우 부여소방서 사비119안전센터장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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