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아이맘도 더 편안한 광진"…광진맘택시 지원대상 확대
"임신부도 아이맘도 더 편안한 광진"…광진맘택시 지원대상 확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2.0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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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가정에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대상 확대
서울시 광진구가 올해부터 ‘광진맘택시’ 이용 대상을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확대한다. (사진=광진구)
서울시 광진구가 올해부터 ‘광진맘택시’ 이용 대상을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확대한다. (사진=광진구)

서울시 광진구가 올해부터 ‘광진맘택시’ 이용 대상을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으로 확대하고, 태아를 포함해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광진맘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임신부와 영아가정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병원진료 등 필수외출 시 아동 1인당 연 10만 원의 i.M택시(아이엠택시) 전용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모차를 실을 수 있도록 대형 승합 택시가 지원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예약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호출이 가능하다.

광진맘택시 사업은 지난해 5월 처음 시작됐으며 약 7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1475명이 신청해 1만908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고, 2021년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구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구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가정 1900명에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 2200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1가정당 연 10만원 이용권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태아를 포함한 아동 1인당 연 1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하여 다자녀 영아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광진맘택시 사업 운영사인 i.M택시(아이엠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광진구에 주민 등록한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영아가정이라면 올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동 가능 장소는 △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등 건강프로그램 진행시설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사진촬영 스튜디오 등이다. 택시 이용 후 진료확인서, 시설 수강내역 등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후 임신부 회원은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영아가정 회원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등록하면 승인 과정을 거쳐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태아 외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등록해야 다음 달에 10만 원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맘의 마음 편한 이동을 지원하는 광진맘택시가 성원에 힘입어 생활 밀착형 육아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