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삼성생명, 코너 몰렸나…업계 "수용 불가피"
중징계 삼성생명, 코너 몰렸나…업계 "수용 불가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암 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확정
금융 계열사 신사업 진출 제한 장기화 우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당국이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하며 금융업계 이목이 삼성생명에 쏠리고 있다.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의 신사업 진출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장기화 된 이슈인 만큼 불복보다는 신사업 진출 길을 빨리 열어둘 수 있는 수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선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역시 신사업 진출이 막혔다. 금융위는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와 관련해 형사소송이나 금융기관 징계 등이 이뤄지면 신사업 허가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측은 아직 고심하는 듯한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불복 소송 및 수용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모두 열어뒀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행정소송 기간만큼 신사업 진출 또한 장기화될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 계획 등과 금융 계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얽혀있어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행정 소송이 길어지면 신사업 진출에도 불리한 상황이라 수용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마이데이터 외 신사업 진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연구원은 "수용하더라도 이미 장기화된 이슈인 만큼,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사업은 마이데이터 외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하지만 미래 신성장 먹거리를 두고 쉽게 버릴 수는 없는 문제가 남아 있는 구도다. 일종의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로 수렴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