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4자 협약 체결
성북구, 구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4자 협약 체결
  • 허인 기자
  • 승인 2022.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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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북구·종암경찰서·성북구의회·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 4자 협약
서울시 성북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 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손을 잡고 구민 재산을 지키기에 나선다. (사진=성북구)
서울시 성북구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 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손을 잡고 구민 재산을 지키기에 나선다. (사진=성북구)

 

서울시 성북구는 갈수록 지능화돼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 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손을 잡고 구민 재산을 지키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네 기관은 이달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4자 협약 공조체계를 통해 구는 예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 성북구의회는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관내 금융기관과 경찰은 피해사례 신고와 사례 공유 및 신속 대응 등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특히 최근 정부 재난지원금 및 명절 택배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임을 감안해 지난해 10월에도 성북경찰서·성북구의회·관내 관내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1차 협약체결을 맺은 바 있다. 12월에는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 예방 대응책 기반에 앞장섰다. 올해에는 종암 경찰서와의 협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피싱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한국인터넷진흥원 배포)을 준수하고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즉시 전화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