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사모펀드·입시 비리' 유죄 인정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사모펀드·입시 비리' 유죄 인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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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2년5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교수는 지난 2019년 9월6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8월 정 전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자녀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정 전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