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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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카드·자산운용 모두 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 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상 조치 명령을 부과하고,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선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496건에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은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