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독자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 신아일보
  • 승인 2022.01.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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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 건축민원담당 소방교 이상민
(사진제공=횡성소방서)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이상민
(사진제공=횡성소방서)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이상민

2022년 호랑이의 해 임인년, 설렘을 안고 성스러운 기운을 받으며 힘차게 출발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 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명은 한 가정의 아버지, 또 한 명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임용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이란 소식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공사 현장 화재가 지속되는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사 현장은 지하 등 밀폐 공간에서 도료 작업, 용접·용단 작업 시 화기 부주의로 유증기 착화·폭발의 위험성이 높으며, 가연성 자재와 액체위험물 방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리 예방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의외로 많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나서야 뒤늦게 손을 쓰려 한다.

우리나라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중요한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이란 생각이 든다.

화재 진압 등 현장에서 몸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명 앞에 각종 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고 이제는 끝을 봐야하지 않나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공사장 화재 안전 예방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공사장 화재 특성상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설치기준은 첫 번째, 소화기는 각층마다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반경 5M 이내에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와 대형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한다.

두 번째,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시 25M이내에 설치해야하며, 방수압력은 0.1Mpa,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확보 및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설치 하여야한다.

세 번째,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반경 5M 이내 설치하고 비상벨 음량 음량은 화재사실 통보 및 작업장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이피난유도선은 공사장의 피난출입구 까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로 설치해야하며,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라도 피난방향 식별이 가능해야한다. .

이어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용접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용접 작업 장소와 시간, 용접 방법 등을 사전 통보하고 작업 현장 주위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또 사전에 가연물을 제거해 화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의 존재 및 산소결핍 여주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한다. 또한 작업자는 무전기 등을 통해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해야하며 개인보호장비는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발견하지 못한 불꽃·불티가 가연물과 접촉해 화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장화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재난이지만 안전수칙 준수 등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이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관내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게첨 등 행정지도, 용접·용단작업 시 작업 위험성에 따른 사전 안전조치 실행 여부 확인 및 화기취급 공사장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며 공사장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소방서의 노력과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의 노력이 합이 이루어졌을 때 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공사업 관계자들께 본인의 안전의식이 곧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화재 예방 안전수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 건축민원담당 소방교 이상민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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