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될까
[기고]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확률은 어떻게 될까
  • 신아일보
  • 승인 2022.01.25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면 패소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소송’이라는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집주인을 잘 설득해 전세금을 받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또 전세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 건수는 총 3266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원고(세입자)가 이긴 판결은 2465건, 원고가 일부만 이긴 판결은 581건으로 조사됐다. 모두 더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전체의 93%에 달한다.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피고(집주인)가 재심을 청구하는 항소심 접수 비율은 1심 접수 대비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같은 해 통계에서도 총 128건의 판결 건수 중 원고가 이긴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30%가량이 판결 전 집주인과의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패소할 확률이 낮다.

승소확률이 높더라도 상황에 따른 대비는 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여유도 없이 이사를 먼저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된다.

한편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명확한 해지통보다. 이 방법은 소송하고 바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대비한 물밑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해지통보는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자, 메일, 카톡 등으로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단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상대방이 읽지 않으면 통지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많은 채무가 있는 집주인의 세입자라면 이사가기에도 불안하다. 시간이 촉박해 이사를 하고 난 후 소송을 했는데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꼭 이사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한다.
 

/엄정숙 변호사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