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금융⑧] 불가피한 연금 중도 인출, 절세방법 먼저 확인하세요
[돈 되는 금융⑧] 불가피한 연금 중도 인출, 절세방법 먼저 확인하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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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인출' 해당 시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 혜택
시중은행 창구.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창구. (사진=신아일보DB)

#최근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로 요양을 하게 된 A씨는 생계와 요양비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 해지를 결정했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찾아 해지 사유를 요양이라고 설명하자 직원은 가입자나 부양가족 요양비 등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려며 그동안 연말정산에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부 토해내야 하는 줄 알았다"면서 "의료비 지출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돼 있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등을 이유로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인 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득이한 사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중도인출에 앞서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개인회생·파산 선고 등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다. 인출금액 역시 2015년 408억원에서 897억원으로 119.9% 급증했다. 특히, 중도 인출자 중 30~40대가 7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저축은 별다른 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한다면 3.3%에서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단히 낮은 세율로 바뀌는 셈이다.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전세보증금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한 상황이면, 사실상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최근에는 세법개정을 통해 △사회적재난(코로나19 등) 이라는 사유가 추가됐다. 사회재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3월 대구·경북 등의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다. 해당 사유는 오는 2월 중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른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 한도를 연금소득세 적용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의료비+간병인비용+(휴직월수×150만원)+200만 등의 기준이다.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일부)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