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부평구,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시행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2.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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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2월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명함,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명함형 전단, 벽보전단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별로 100매 기준 최소 500원부터 최대 4000원까지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지급액은 2만7000원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주민의 힘으로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