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01.2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28일까지 신청 접수

강원 춘천시는 오는 2월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월3일부터 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또는 시 공고 제2021-254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별 제3종은 3만원, 제2종 4만5000원, 제1종 6만원이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