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주장 실무자 질책” 증언
“유동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주장 실무자 질책” 증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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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번째 재판… 문제제기한 간부 “총 맞았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주장한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열린 대장동 사건 4번째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와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사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했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주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정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앉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마련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날 재판도 이 내용이 쟁점이었다.

증인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 1처 소속으로 개발계획팀 실무를 맡았다. 박씨는 윗상사인 주모 팀장이 당시 전략투자사업팀 정민용 변호사에게 개발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 당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주씨는 수익을 추가 분배받을 방도 없이 공사의 개발 이익 1822억원을 확정한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넌 어떤 업체랑 얘길 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을 했냐”는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추정과 증인의 말이 일치한 것이다.

박씨는 또 정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개발사업 1처에 보냈다고도 했다. 박씨가 소속된 계발계획팀이 맡다가 질책 이후 주씨의 건강이 악화해 개발지원팀이 사업을 주도했다는 말이다.

검찰의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개발사업 1처 소속 직원들이 공모지침서의 초안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의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박씨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은 이씨 신문도 진행한다. 박씨보다 직급이 높은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배포하기 직전 2015년 2월 개발1팀 팀장이었으나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뒤 대장동 업무에서 배제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