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3' 중소기업계 위축 "인력‧비용 어렵다"
'중대재해법 D-3' 중소기업계 위축 "인력‧비용 어렵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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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간담회 통해 "법 준수 애로" 호소문 발표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중기중앙회]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축’을 우려했다. 인력부족과 안전시설비용마련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24일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는 이날 단체 호소문을 통해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을 꼽았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 위기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선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 등도 각 업종별 현장애로를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다.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회 전경.[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회 전경.[사진=중기중앙회]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