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4번째 재판… 증인 2명 신문
‘대장동 사건’ 4번째 재판… 증인 2명 신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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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4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을 불러 증인 신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와 이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법원은 10일 첫 공판 이후 17일, 21일까지 세 번째 공판을 마쳤다. 두 번째, 세 번째 공판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인 한모씨가 증인으로 연달아 출석한 바 있다. 네 번째 공판인 이날도 증인 2명이 출석한다.

박씨는 개발사업 3처에 근무하고 있고 이씨는 개발사업 2처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박씨, 오후에 이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배포하기 직전 2015년 2월 개발1팀 팀장이었으나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뒤 대장동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입장을 보였고 이씨가 왜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양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사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