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7조 자금 공급
설 연휴 중기·소상공인에 37조 자금 공급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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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금융권이 설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약 37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원자재 대금결제·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쓰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권은 3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000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000억원) 만기도 연장된다.

금융위는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연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카드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은 연휴 기간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평상시 대금 입금일과 비교하면 3일 줄어드는 셈이다. 별도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하거나 다음 달 3일로 만기가 자동연기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연체료 없이 다음 달 3일 결제 또는 출금된다. 반면 주택연금이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에 미리 지급한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