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배관 보수 담합 3사에 공정위 철퇴…과징금 총 18억원
아파트 노후배관 보수 담합 3사에 공정위 철퇴…과징금 총 18억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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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 '가짜 입찰경쟁' 덜미
미리 낙찰 예정자·들러리 정하고 투찰가 등 평가 요소 합의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 부동산)

서울의 한 아파트 노후배관 보수공사 입찰에서 몰래 짠 업체 3곳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전에 입주자회의로부터 입찰 정보를 확보한 담합 주도회사가 나머지 회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여 가짜 입찰 경쟁을 펼쳤다. 담합 사들은 입찰 가격 등 평가 요소에 대해 미리 입을 맞추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속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를 제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회사는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각각 9억3800만원과 3억7500만원, 4억6900만원 등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 요소를 합의한 채 입찰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정보를 미리 확보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공사내용에 대한 자문을 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진행되로록 유도했다.

이후 와이피이앤에스는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 평가서류를 작성해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에 전달했고, 이들 2개사는 전달받은 서류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됐고 187억6000만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 등 적격심사 평가 요소를 합의한 점을 입찰 담합 행위로 봤다. 특히 입찰 담합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고자 했던 입주민들의 의도가 무력화됐고, 보수공사를 위해 입주민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담합 사업자에 쓰이는 등 입주민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입주민들이 장기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담합 유발 아파트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seojk0523@shinailbo.co.kr